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고 함)」위반행위에 대하여 총 2명을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13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 고발
경남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22년 하반기 자신이 운영하는 SNS에서 ‘이벤트'를 실시하고, 당첨된 조합원에게 총 13만원의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2월 21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 현금 50만원을 제공한 현직 조합장 고발
그리고, 22년 하순경 조합원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하고, 조합원 모임에 현금 20만원을 찬조한 현 조합장 B씨를 2월 20일 경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위탁선거법」제32조(기부행위의 정의) 및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는 기부행위제한기간 [’22. 9. 21.(수)~’23. 3. 8.(수)] 중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고,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현재 조합장선거관련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23건(고발 12건, 경고 등 11건)으로 고발 건 중 기부행위 건수는 11건으로 90%이상 차지하고 있어, 3월 1일부터 3월 8일까지를 ‘돈 선거 척결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마지막까지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돈 선거 근절을 위해서는 조합원 등의 인식개선과 자정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부탁하였다.
[붙임]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조치 현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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