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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치관계법 위반 혐의로 3명 고발 조치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건의 정치관계법 위반 행위에 대한 확인·조사 결과 총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조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개표소에 난입하여 개표업무를 방해한 A씨 고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지난 3월 9일 취재·보도요원임에도 불구하고 취재·보도석을 벗어나 개표소에 난입해 개표업무를 간섭함과 동시에 출입통제담당 개표사무원의 퇴장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장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씨를 4월 11일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83조(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제1항에 따르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개표사무원·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개표소에 들어 갈 수 없고, 같은 법 제242조(투표·개표의 간섭 및 방해죄)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표에 간섭하는 등 개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선거 및 대통령선거 관련 현금을 수수한 B씨와 C씨 고발

   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제20대 대통령선거와련하여 지난 3월 초순경 현금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B씨와 정당관계자 C씨를 4월 13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같은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정치자금법」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면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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