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을 2월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의원 A는 지난 2024년 6월부터 선거구 내 동호회 및 단체 행사에 수차례, 수십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명절인사 명목 선물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으로, 이번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선거구 내 단체에 찬조금을 제공한 현직 지방의회의원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