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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당비대납 등 기부행위 한 현직 지방의원 고발
  • 작성일 2026-01-30 14:44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모집의 대가를 약속하고 당비를 대납하는 등 거구민에게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원 A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방의원 A는 다음과 같은 기부행위 혐의가 있다.

202512월경 선거구민 B에게 당원모집의 대가로 모집인원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당비대납 명목으로 11만원을 제공하였고, B는 모집한 당원 32명에게 당비 1,000원씩을 제공

202511월경 B에게 20만원 상당의 일일주점 행사 티켓을 제공

202511월경 선거구민 3명에게 총 15만원의 축의금을 제공

202511월부터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선거구민 등에게 30만원 상당의 식물을 제공하고, 선거구민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할 목적으로 60만원 상당을 카드로 선결제

공직선거법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남선관위 관계자는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사이에 당내경선련 당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당비대납 등 위법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당비대납 등과 관련한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확인 조사하여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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