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6. 1. 28. 실시하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와 관련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후보자 A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A는 새마을금고이사장선거를 앞두고 대의원의 자택을 방문하여 현금 수백만원과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르면 후보자는 기부행위제한기간(임기만료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같은 법 제58조제1호에서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하여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하여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 확인 시 엄중조치하여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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