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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작성일 2026-01-23 14:5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94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백만 원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29백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십만 원 증가하였다.

도내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79백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453백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33백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5 5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가 46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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