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8.3%)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경상남도지사 및 경상남도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9억 4백만 원으로, 지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천 3백만 원 증가하였고, 비례대표도의원선거의 경우 2억 2천 9백만 원으로 지난 8회 지방선거보다 9십만 원 증가하였다.
도내 기초단체장선거의 비용제한액은 평균 1억 7천 9백만 원 정도이며, 가장 많은 곳은 4억 5천 3백만 원인 창원시장선거이고, 가장 적은 곳은 1억 3천 3백만 원인 남해군수선거이다.
지방의회의원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을 살펴보면, 지역구도의원선거가 5천 5백만 원, 지역구기초의원선거가 4천 6백만 원이다. 비례대표기초의원선거는 5천 6백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