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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 고발
  • 작성일 2026-01-09 14:46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B1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AB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선거구민 30명을 상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고,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115(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기부행위의 금지제 등 위반죄)1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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