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와 B를 1월 9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인 A와 B는 지난해 12월 초순경 선거구민 30여명을 대상으로 모임을 개최하면서 입후보예정자를 참석시켜 인사하게 하고, 총 25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와 공무원 선거 관여행위는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히며 “선거범죄 발견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055-212-0760)에서 제작한 경남선관위,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2명 고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