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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공지사항

2021년도 정당의 정기보고 안내

정당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도당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당원수 및 활동개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붙임 안내문 등을 참조하셔서

2022. 2. 3.까지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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