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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0대 대통령선거 선상투표 신고 안내문

선상투표신고 안내문


2022. 3. 9.(수)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 여러분은 아래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5일간)

□ 신고서 배부처 :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의「‘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가능

□ 신고대상 : 대한민국 및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

 

                선상투표 대상선박

 

 

 

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③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④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 신고서 작성 및 발송시 유의사항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며, “신고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승선 예정 선원(서면 신고)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합니다.

-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합니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 신고)

-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일반팩스 및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합니다.

(전자팩스 이용 신고방법) ①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 발송, ②가입승인답변메일 수신 확인, ③선상투표홈페이지(https://shipvote.go.kr)에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선상투표신고」버튼 클릭

   ⇒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는 선박회사 및 선박의 메일로 별도 배부

- 신고서가 잘못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선상투표신고서(제20대 대통령선거 승선중인 선원) 1부.

         2. 선상투표신고서(제20대 대통령선거 승선예정인 선원)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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