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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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장 재선거 사유 공고
  • 작성일 2015-12-16 11:07
구리시장 재선거 사유를 공고합니다.

1. 재선거사유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264조)
2. 재선거사유 발생연월일 : 2015. 12. 10.
    ※ 2016. 4. 13.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에 동시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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