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의원보궐선거(너선거구)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창원시의회의원보궐선거(창원시너선거구)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동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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