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같은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일 : 2015. 12. 3.(목)
2. 장 소 : 위원회 게시판
3. 공 고 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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