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작성일 2015-12-03 09:42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같은 법 제6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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