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작성일 2015-12-03 09:08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있어「공직선거법」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및「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제1항, 동 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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