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1단계 근무 | 2단계 1차 근무 | 2단계 2차 근무 |
| 근무기간 | 2016. 1. 4.∼4. 13. | 2016. 2. 15.∼4. 13. | 2016. 3. 24.∼4. 13. |
| 모집인원 | 5명 | 11명 | 2명 |
|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자는 공정선거지원단이 될 수 없습니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5.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6.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7.「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직원 8.「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9.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10.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12.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13.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위원 14.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15.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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