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후원금! 아름다운 정치를 위한 약속입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누가 후원할 수 있나요?
-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후원회에 후원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후원금을 후원 또는 기탁할 수 없습니다.
2. 어떤방법으로 기부할 수 있나요?
- 정치후원금 센터(www.give.go.kr)에서 기부
- 신용카드 포인트 기부
3. 세제 혜택은 어떻게 받나요?
- 정치후원금 기부 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비율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과(02-764-0315)에서 제작한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홍보 동영상]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치후원금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