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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기능대행 위원회 결정
  • 작성일 2015-06-24 17:43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능이 정지되어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업무 등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대행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1. 기능대행 지정사유 : 구리시위원회(5층 소재)가 입주하고 있는 건물(태영빌딩) 내 소재한 카이저 병원(6, 7층 소재)에 6. 19. 입원했던 메르스 의심환자가 6. 21. 확진자로 판명됨에 따라 구리시 방역대책본부로부터 6. 21. 동 건물전체에 대한 폐쇄조치 및 전 직원의 자가격리로 위원회 기능 정지
 
2. 기능대행 위원회 : 경기도위원회
 
3. 기능대행 사무범위 : 모의 재외선거관리를 포함한 구리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
 
4. 대 행 기 간 : 2015. 6. 23.(결정?공고일)부터 구리시위원회의 기능 정상화시까지
                       ※ 기능 회복시 별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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