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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2018. 6. 13.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도의원 및 시의원선거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지도홍보계(055-387-1390)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변경 공고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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