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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2017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17년도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0명(장애인 1명 포함)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제19대 대선 일정 변경여부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에 한해 추후 통보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7. 1. 16. ∼ 2. 10.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위원회 방문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창원시마산합포구선관위, 마산합포구청, 고용노동부워크넷 홈페이지 등에서 서식 내려 받아 사용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전형,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서류전형 합격자 : 2017. 2. 14.(화)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서류전형 통과사실 및 면접일정 개별 통지
   - 면접심사(최종) 합격자 : 2017. 2. 20.(월)
  나. 발표방법 : 창원시마산합포구위원회 홈페이지 합격자명단 게시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수당 51,760원 지급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내근한 경우 : 수당보전액(중식비 상당액 6,000원) 지급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055-222-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16일
 
                                                                                               창원시마산합포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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