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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제122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제한액과 『공직선거관리규칙』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고문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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