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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진해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통ㆍ리ㆍ반의 장은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2017. 3. 15. (수)까지  사직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마크 창원시 진해구 선거관리위원회(055-541-1390)에서 제작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기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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