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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 됩니다.
투표참여 보장안내 인포그래픽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06:00~18:00
사전투표기간 : 6.8.(금)~6.9.(토)  06:00~18:00

 
공공누리 마크 합천군선거관리위원회(055-931-2129)에서 제작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 됩니다.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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