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 됩니다.
![투표참여 보장안내 인포그래픽](/files/cm_data/editorImage/201805/20180523152732.jpg)
근로자의 투표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사업장의 고용주가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시간 06:00~18:00
사전투표기간 : 6.8.(금)~6.9.(토) 06: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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