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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19대 대통령선거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제19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은 5월 9일(화) 오전6시~오후8시입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5월 4일 ~ 5일 오전6시~오후6시입니다.
근로자는 선거일과 사전투표기간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투표시간이 보장되지 않아 투표할 수 없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여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에 꼭 투표하세요!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고용주편
근로자 등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 - 근로자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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