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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23. 3. 8. 실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1. 모집인원

   ○ 1단계 : 1명 / 2단계 : 5명

2. 지원자격

   ○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 선발 우대요건 : 승합차량(1종) 운행가능자, 차량보유(운행)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정보처리기사, MOS 등), 행정업무 경험

3. 근무기간

    ○ 1단계 : 2022. 12. 5.(월) ~ 2023. 3. 8.(수)

    ○ 2단계 : 2023. 1. 9.(월) ~ 2023. 3. 8.(수)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별도) 근무

   ○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주/야간)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5. 담당직무

   ○ 조합장선거 관계법규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 선거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6. 응모일정 등

   가. 접 수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00 소재)

   나. 접수기간(공무원 정규 근무시간 중 접수) : 2022. 11. 21.(월) ~ 23.(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 ※ 접수마감일 18시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

      ○ 소정의 지원서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수령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gn)에서 다운로드 가능

      ○ 이력서(서식 제한 없음), 자기소개서(서식 제한 없음)

      ○ 운전면허증,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7.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예정일 : 2022. 12. 2.(금)

   나. 발표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

10.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 1일당 수당 지급(2022년 : 73,280원 / 2023년: 76,96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추가 지급함

         ·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휴식시간 제외),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 근무조 편성에 따라 오전과 오후로 교대근무 할 수 있음.

     ※ 교대근무로 1일 8시간 이내 근무하는 경우 통상의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다. 기 타 : 4대보험 가입

11. 지원서류의 반환

   가. 반환 청구권자 : 채용 지원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한 지원자

   나. 반환 대상 채용서류

      ○ 지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 컴퓨터 운영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및 차량소유자의 차량등록증 등 선발우대 증명서 사본

       ※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제출한 서류나 채용 시 요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위원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봄.

   다. 반환 신청 기간·방법

    ○ 반환 청구권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신청

    ○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위원회로 이메일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 사본을 첨부) 제출

    ○ 환신청서가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등기우편(수취인 요금부담) 송부

    ○ 반환 신청기간 내에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채용서류 폐기

12.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055-288-139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8일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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