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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1. 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2. 각종 신고·신청·제출 서식 목록

        3. 「선거사무안내」 교육 콘텐츠 게시매체 등 안내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055-674-2472)에서 제작한 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선거사무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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