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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2021. 4. 7.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

공 정 선 거 지 원 단 모 집 안 내


1. 모집인원 및 근무기간

근 무

기 간

2021. 1. 11. ~ 2020. 4. 7.

비 고

인 원

5명

선발인원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거나 정당·후보자와 연고가 있는 자 등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활동할 수 없는 자가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형태

주 5일(1일 8시간) 근무

업무사정 또는 예방·단속활동 여건에 따라 교대근무 및 휴일근무 실시

 

4. 담당직무

○ 정치관계법 안내·예방활동 보조

○ 선거정황 수집 및 위법행위 단속활동 지원

선거·정치자금범죄 관련 행정업무 보조

○ 절차사무 및 계도·홍보업무 지원 등

 

5.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나. 응모기간 : 2020. 12. 1. 09:00 ∼ 12. 18. 18:00

※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라. 제출서류

○ 지원서(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교부 및 홈페이지 게시)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운전면허증(자동차등록증 사본 포함), 경력증명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기타 자격증 사본(해당자만 제출)

 

6.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 등

 

7.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8.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20. 12. 28.(월)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불합격자에 대한 통지는 홈페이지 최종합격자 명단 게시로 갈음

 

9. 보수 및 근무조건 등

가. 보 수 : 출무한 1일당 69,760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래의 수당과 실비를 지급

  외근한 경우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지급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 성과수당 차등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 1주일 5일 근무 시 1일 유급휴일

다. 기 타 : 4대 보험 가입

10.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 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고용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에서 제작한 경상남도의회의원재선거(고성군제1선거구)공정선거지원단 모집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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