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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
최근 도내 일부지역에서 내년 국회의원선거 경선에 대비하여 입후보예정자들이 책임당원 확대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아래와 같이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  당원을 모집하고 일정기간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 당원이 납부한 당비를 보전명목으로 제공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정당가입 강요 행위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를 작성한 대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당원모집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사전선거운동 행위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055-758-4809)에서 제작한 당원모집 관련 정치관계법 위반사례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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