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알림·소식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권자 개표참관인 신청 안내
  • 작성일 2018-05-18 16:46
1. 선정인원 : 10명
2. 신청자격
 - 창원시 의창구 내에 주소를 둔 선거권자
 -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제외(공직선거법 제181조제11항)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
3. 참관기간 : 2018. 6. 13.(수) 오후 6시부터 개표종료시까지
※ 참관인 등록 및 교육참석을 위해 오후 4시 30분까지는 개표소에 도착하여야 함.
4.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5. 19.(토) ∼ 5. 23.(수), 09:00 ∼18:00
나. 접수방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www.nec.go.kr) 접수
- 방문·우편·팩스 접수 : 창원시의창구선거관리위원회
(창원시 창이대로 500, 우:51430, T.288-1390, F.0505-058-3611)
- 선정예정인원의 5배수(50명)까지 선착순 접수하며, 접수기간 개시일 전에 도착한 지원서는 접수하지 아니하므로 접수기간준수
- 우편제출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한 사실이드러난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5. 참관수당 : 1일 4만원(식비 별도)
6. 선정방법 :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추천 입회 하에 추첨하여 선정대상자를 2018. 6. 3.(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추첨으로 결정
7. 결과통보 : 창원시의창구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자 유선안내
※ 미선정 선거권자에게는 별도 안내하지 않음.
8. 기 타
신청자격이 제한되는 경우 추첨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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