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별 선거운동방법 안내입니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연설대담차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기준이 생겨
소음기준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79·§216) 및 사용시간(§102)
현 행 |
개 정 |
□ (소음 기준 관련 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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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 금지 □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가능 □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오후 11시 사용 가능 □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
□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1시 가능 □ 다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 오후 9시 사용 가능 □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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