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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예비후보자 등록전 선거준비와 관련한 회계처리 안내

(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선거
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붙임)자료 참고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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