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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 전에는 회계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으므로 선거준비와 관련하여 선거사무소 임차 등 불가피하게 정치자금을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정치자금법」에 따라 회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붙임)자료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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