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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조합장선거 알리미]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 작성일 2019-01-28 10:33

궁금해요!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2019. 3. 13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ㅇㅇㅇ(자신의 성명)"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궁금증 해결!
전송할 수 없습니다. 다만,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7시까지 제외)중에 자신의 성명을 포함하여 위와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문자외 음성, 화상, 동영상 등 제외)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투표참여 문자 전송 가능여부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투표참여 문자 전송 가능 여부 

공공누리 마크 창녕군(055-532-2156)에서 제작한 [조합장선거 알리미] 조합장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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