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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및 수당에 관한 안내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투표소 투표참관인의 투표참관 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투표참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참관일시 : 2023. 3. 8.() 07:00부터 종료시까지

참관인은 선거일 06:00까지는 투표소에 출석하여야 함

06:20까지 투표참관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원할한 투표관리를 위해 명부단말기 등 봉인해제를 진행함


2. 참관장소 : 후보자가 신고한 각 해당 투표소


3. 참관방법 : [붙임]참조


4. 참고사항

 - 투표참관인의 본인 계좌로 수당(10만원)과 식비(아침:7천원,점심:7천원)를 제공함

   ※ 수당은 6시간 이상 출석한 자에 한하여 지급, 식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

 - 투표소 출입을 위한 참관인 표지는 해당 투표소에서 당일 교부함

 

붙임 투표참관 방법 1.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참관인 참관방법 및 수당에 관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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