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선거인의 투표시 지참물(모두 원본이어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법인 대표자 투표 시 |
피위임자 투표 시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함) |
위임장 → [붙임] 참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함) |
대표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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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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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위임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간 합의서(위임장)를 추가 제출받아 선거권 행사
붙임 위임장 서식 1부. 끝.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