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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법인선거인 투표 안내

법인 선거인의 투표시 지참물(모두 원본이어야 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니다.


법인 대표자 투표 시

피위임자 투표 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함)

위임장 [붙임] 참조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원본)

(임원에 관한 사항이 게재되어 있어야 함)

대표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피위임자 신분증

(ex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공동대표일 경우 공동대표 간 합의서(위임장)를 추가 제출받아 선거권 행

 

붙임 위임장 서식 1. .

공공누리 마크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055-674-2472)에서 제작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법인선거인 투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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