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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서

2023. 3. 8.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선거인명부 사본교부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권자 : 후보자

. 신청기한

  -  농협,축협,산림조합 : 후보자등록기간 중(2023. 2. 21. ~ 2. 22.)

  -  수협 : 선거운동기간 중(2023. 2. 23. ~ 3. 7.)

. 신청방법 : ‘붙임서식에 따라 해당 조합에 서면신청

사본교부는 작성된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전산자료 복사본 중 1종을 후보자별로 1통씩 교부함.

. 사본교부비용 : 무료(조합이 부담. , 농협은 준칙에 부담규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합에 사전 확인 요망)

. 유의사항 : 후보자는 교부받은 선거인명부 사본 또는 전산자료 복사본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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