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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안내

제20대 국선관련하여 선거비용을 보전받고자 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 3(선거비용의 보전 등) 제1항에 따라 실제 선거운동 사용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제출서식을 표준화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보전업무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선거비용 보전청구 증빙자료 작성요령 및 예시집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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