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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작성일 2015-11-18 16:38
1. 기간적 제한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선거운동기간에만 가능함.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이며, 선거운동기간 전이나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한 경우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함(선거법제59조, 제254조)
   ※ 선거운동기간 : 2016. 3. 31. ~ 4.12.(13일간), 선거기간 : 2016. 3. 31. ~ 4. 13.(14일간)

2.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선거일은 제외)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 화상, 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대량전송은 선거법 제59조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 4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행위
  ○ 어깨띠, 표지물 착용 및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및 홍보물 발송 등
     ※ 예비후보자 외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그리고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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