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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 작성일 2015-11-18 16:27
1.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활용하여 본인의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큰 공무원 등에 대하여 선거일 전 일정 시점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꾀하고 공무원 등의 직무전념성도 확보하려는 것으로, 사직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입후보할 수 없음.(선거법제53조)

2. 입후보가 제한되는 자 예시
 가. 공무원(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포함)
     ※ 다만, 정당법 제22조제1호 단서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음.
 나. 사립학교 교원
      ※ 다만, 대학교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는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
 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 포함)
     ※ 새마을운동협의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그 회원단체인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중안연합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및 새마을문고중앙회를 포함함.

3. 사직시기
   선거일전 90일인 2016. 1. 14.(목)까지 사직하여야 함. 다만, 선거일전 90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사직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그 직을 사직하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함.
  ※ 사직시점은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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