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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시기와 방법
  • 작성일 2015-11-18 16:17
1. 예비후보자란?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서면 등록한 사람을 의미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제한된 범위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예비후보자의 등록시기와 방법
 가. 등록시기 : 선거일전 120일(2015.12.15)부터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나. 등록방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3백만원)을 납부하고 아래 서류를 제출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입후보제한직에 해당되는 자에 한함)
     ○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제출시에는 한글번역문 첨부)
     ○ 인영신고서
     ○ 기타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약도 및 사진 등 선거관리에 필요한 서류비후보자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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