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규정
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79조제8항(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제43조제3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5호, 2022. 1. 26., 일부개정)
2. 시행시기 : 2022. 4. 1.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3. 주요내용
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도입
나. 확성장치 표지 신청 시 시험성적서 등 첨부(필수)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