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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지방선거]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1. 관련 규정

  가.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79조제8항(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나.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규칙”) 제43조제3항(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545호, 2022. 1. 26., 일부개정)

 2. 시행시기 : 2022. 4. 1.부터(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3. 주요내용

  가.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도입

 나.  확성장치 표지 신청 시 시험성적서 등 첨부(필수)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8회 지방선거]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따른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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