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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제8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연설대담차량 및 연설대담차량 운행시간 등)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연설대담차 확성장치에 대한 소음기준이 생겨


소음기준 위반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유의하시어 법에 위반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 소음기준(§79·§216) 및 사용시간(§102)

현 행

개 정

□ (소음 기준 관련 규정 없음)

 

(자동차 부착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초과 금지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초과 금지.

다만, 대통령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킬로와트 초과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0시 가능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오전 6시∼오후 11시 사용 가능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공개장소 연설·대담은 오전 7시∼오후 11시 가능

다만, 자동차용 및 휴대용 확성치는 오전 7시∼

오후 9시 사용 가능

녹음기·녹화기는 오전 7시∼오후 9시 사용 가능.

다만,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

오후 11시까지 사용 가능

- 위반 시 과태료 부과(1천만원 이하)

※ 시행일 : ‘22. 4. 1.부터


공공누리 마크 진주시(055-758-4809)에서 제작한 [제8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개정내용 (연설대담차량 및 연설대담차량 운행시간 등)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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