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일 실시하는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 추천과 관련된 선거법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선거정보] 메뉴의 87번 '국회의원보궐선거 정당 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 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성산구(055-275-1390)에서 제작한 2019년 4월 3일 실시 국회의원보궐선거 무소속후보자자가 되려는 자에 대한 선거권자 추천 관련 선거법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