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사항
?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음.
※ ‘호(戶)’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를 포함.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선거운동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음.(대법원2015. 9. 10.선고2014도17290)
[관련사례]
?기업체, 학교 등의 급식소(구내식당)의 경우 일반 식당과는 달리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선거운동이 불가한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의 호(戶)에 해당할 것임. ☞ 따라서 동 장소에 방문하여 명함배부·지지호소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에 위반될 것임.
?관공서 민원실에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무방하나, 일반 사무실 및 학교 교무실에서는 배부할 수 없음.
?상점(식당, 문구점 등)이 주거나 사무실과 함께 구성된 경우 주거나 사무실을 제외한 공개된 점포에 한해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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