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의 후보자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선거법 안내
2016. 4.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공직선거법」제81조(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에 따른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붙임1]과 같이 안내하오니, 정책선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단체는 [붙임2] 서식에 따라 개최일전 2일까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개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