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닫기

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당원집회 개최 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제141조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2016. 3. 14. ~ 4. 13.)는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16. 4. 13.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당원집회 금지와 관련한 선거법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