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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금지 관련 공직선거법 안내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포함)나 그 가족 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 4. 13.(수)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비방 금지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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