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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호별방문 및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관련 선거법 안내
2016. 4. 13.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과 예비후보자의 명함배부 및 지지호소와 관련하여 선거법을 안내하오니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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