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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정치자금 회계실무 Q&A-1차
  • 작성일 2015-12-17 11:12
1.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확성장치 또는 녹화기를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
→ 해당 확성장치 또는 녹화기의 사용일수에 따른 시중의 통상적인 임차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후보자자산계정, 선거비용과목에 수입과 함께 지출 처리함.

2. (예비)후보자가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선거운동을 하면서 식사한 비용이 선거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선거비용에 해당됨. 다만,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은 보전하지 않음.
 
3. 공개장소 연설·대담 차량(「공직선거법」제79조)의 유류비 집행방법
→ 주유시 회계책임자가 차량 운전자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결제하게 하거나, 운전자를 회계사무보조자로 선임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 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정산서와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예금계좌 사본 포함)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할 수 있음.
 
4.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들어온 내방객들이 가져온 음료수 등의 회계처리방법
→ 일상적 예를 갖추는데 필요한 범위 내(그 자리에서 즉시 소비될 정도의 양)라면 정치자금 수입·지출 장부에 기재할 필요 없음. 다만, 의례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될 수 있음.
 
5.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사무관계자, 자원봉사자 또는 후보자의 친족 소유 차량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가능한 경우 그 회계처리 방법
→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을 제외하고 예비후보자·후보자 등이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금품 등을 무상으로 지원 받는 경우「정치자금법」제2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다만, 예비후보자?후보자의 친족(「민법」제777조)으로부터 기부받는 것은 가능함.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에는 후원회를 통하여 선거사무관계자 등 제3자로부터 차량을 지원받을 수 있음.
 
6. 선거연락소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경비(선거사무원 수당 등)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있는지 여부
→ 선거연락소의 경비는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가 지출하여야 할 것임.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가 지출할 수 없는 경우 회계사무보조자를 선임하여 지출할 수는 있을 것임.
 
7. 선거사무소 다과구입을 업체와 장부로 거래한 후 일괄로 결제할 수 있는지
→ 지출 발생시 마다 결제하여 지출처리하고 장부에 기재해야 함.
 
8. 선거사무관계자가 신용불량자여서 수당 등의 계좌지급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법
→ 선거사무관계자가 지정하는 제3자의 예금계좌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임.
 
9. 후보자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의 회계처리방법
→ 후보자 자산 계정에 수입처리하고, 수입·지출장부의 내역란에 후보자 자산으로 기재, 수입을 제공한 자란에는 후보자의 성명을 기재함.(회계보고시 차용증 사본 제출)
 
10.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 지출시「정치자금법」제2조제4항에 따라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방법에 현금영수증도 해당하는지 여부
→ 현금영수증은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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