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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군인.경찰공무원을 위한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선거인 중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은 선거공보발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17. 3. 21. ~ 3.25.까지
○ 신청방법 : 서면신청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이용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경찰공무원은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별도로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하지 않도록 유의
 
공공누리 마크 거제시선관위(0556352047)에서 제작한 [4.12 보궐선거] 거소투표신고를 하지 않은 군인.경찰공무원을 위한 선거공보발송신청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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