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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국회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의 밤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작성일 2015-06-05 09:47
국회의원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회원의 밤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
 
【 문 】정책네트워크 내일은 유료 후원회원들의 사단법인으로 안철수 의원은 이사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창립 기념 회원의 밤 행사를 오는 6월 5일 오후 6시 진행예정으로 유료회원은 가족과 지인 1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식·비공식적으로 초청된 분들을 포함하여 총 2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단법인 정책네트워크 내일의 창립 기념 회원의 밤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회원의 가족 및 지인의 동반 참석은 가능한지 ?
2. 공식·비공식적으로 초청된 분들의 창립기념행사 참석은 가능한지 ?
3.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2주년 기념” 이라고 새겨진 3,000원 상당의 등산타올 기념품을 유료회원들에게 우편발송이 가능한지?
4. 아울러 회원이 아닌 가족 및 지인 그리고 초청된 분 등에게도 기념품 지급이 가능한지?
5.회원의 밤 행사 후에 행사에 참석했던 분들 중 약 50∼80명이 인근 음식점 으로 옮겨 뒷풀이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 바, 행사참가자 중 유료회원의 가족과 지인 및 초청자가 뒷풀이 참석이 가능한지 ?
선거-114-63(2)-선거정책실장
6. 1인당 약 8,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비가 소요되는 뒷풀이 비용을 뒷풀이 참가자들의 별도의 갹출없이 연구소의 예산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
7. 뒷풀이장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 ?
8. 회원의 밤 행사의 일환으로 안철수 의원이 토크콘서트에 참석하여 회원들의 질의응답 등을 할 예정인데, 이 때 유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
(2015. 6. 1. 정책네트워크 내일 연구소장 정연호 질의)
 
【답】1. 문1 내지 7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개최하는 행사에서 후원회원 및 한정된 범위의 내빈에게 단체의 명의로 통상적인 범위의 음식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명의를 밝히는 등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거나, 후원 회원의 가족 및 지인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8에 대하여
귀문의 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그 설립 및 활동목적의 범위안에서 토크콘서트를 개최하면서 단체의 임원인 국회의원이 이에 참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임.
 
(2015. 6.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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