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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료

변호사인 국회의원의 무료 법률상담 등에 관한 질의회답
변호사인 국회의원의 무료 법률상담 등에 관한 질의회답입니다.

【 문 】 국회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민원의 날(지역민들의 민원상담을 위해 매달 정해 놓은 특정한 날) 등에 민원상담을 위해 지역사무소를 방문한 주민을 대상으로 민원상담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만약 무료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면, 동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예시)

 
(당 로고) 전문변호사 김제식이 무료법률상담을 해드립니다.
- 일시 : 2015. 매월 둘째주 수요일
- 장소 : 국회의원 김제식 사무소

(2015. 4. 24. 국회의원 김제식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 사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국회의원이 귀문과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일반 선거구민이 볼 수 있도록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후보자가 되려는 자신을 선전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5. 5. 1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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